롯데 화물정보가맹망 이용약관
롯데 화물정보가맹망 이용약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인 롯데글로벌로지스(이하 "화물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와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 "화주회원", "기사회원“ 간 화물운송가맹계약 체결과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을 이용함에 있어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따른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2.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라 함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화물을 배정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3.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라 함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자로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를 말한다.
- 4. "화주회원"이라 함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 5. "기사회원"이라 함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가 관리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 6 ”가맹점 “이라 함은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및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를 통칭한다.
- 7. "고객"이라 함은”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 "화주회원", “기사회원”을 통칭한다.
- 8. "화물정보망"이라 함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화물정보, 공차정보와 배차관리, 화물위치추적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9.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10. “앱”이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에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은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은 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법령의 적용]
- 1.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정보망 내 개별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서비스약관”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과 보급
-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정보망의 설치 ⦁ 운영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이 가맹계약의 내용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야 하며, 가맹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계약체결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가입비, 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 금전에 관한 내용
- 2)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의 해지조건
- 3) 가맹점이 희망하는 영업지역 인근의 가맹계약 현황
- 4) 가맹사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특정가맹점에 대한 보복 목적의 관리 및 감독, 출혈 판촉행사, 사업자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4.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분쟁 조정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7조 [고객의 준수사항]
- 1.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 화주회원, 기사회원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1)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운송화물을 확보 ⦁ 공급해야 한다.
- 3)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와 기사회원은 차량의 원활한 배차와 화물운송상태 확인을 위해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앱을 설치하고 해당 앱을 통하여 차량위치정보를 화물정보망에 통지하여야 한다.
- 4) 기사회원은 화물정보망과 연동되는 앱에 화물의 상,하차 및 특이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화물정보망에 그 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한다.
- 2. 고객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정보망을 부정한 방법 및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3. 고객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가맹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지 아니한다.
- 1. 가맹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 등을 이유로 가맹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2.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상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의 사업활동을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상표권 보호,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 가맹사업경영에 필수적인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3.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구입강제, 경제적이익제공 또는 비용부담 강요, 가맹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간섭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
- 5. 경쟁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점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자기 가맹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및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각종 권리의 진정성과 적법성 및 대항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사용을 허가한 지식재산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점에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보험가입 의무]
- 1.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는 운송 도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가맹계약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당해 가맹사업에 사용될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각 차량별로 가입해야 한다.
제11조 [영업지역]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국으로 한다.
제12조 [시스템이용료]
- 1. 초기 가맹업무 취급에 따른 최초 훈련비, 각종 행사지원비, 운영 매뉴얼 제공비, 부가가치세 등 제 경비 부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은 협의를 거쳐 특별 약정에 의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비를 부담할 수 있다.
- 2. 전항의 가입비가 발생한 경우,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입비 중 가맹점 및 기사회원이 실제 부담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정산해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 및 기사회원 에게 반환해야 한다.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상호, 상표, 화물정보망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운송물량의 확보 및 배정으로 가맹점 및 기사회원이 안정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시스템이용료를 납입 수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납입 수수 방식은 협의로 정한다.
- 4. 위치추적을 위한 이동통신비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비용정산]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정보망에 등록 취급, 처리된 물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지급한다. 고객 결제는 매월 정기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 2. 고객과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월단위 정기결제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에 대한 지급기일, 방법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가맹점 및 기사회원 별로 특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가맹사업 교육]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교육 참가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재직 중인 임직원 1인 이상을 교육에 참석시켜 가맹업무 등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 2. 가맹점은 필요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육 및 훈련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경영지도]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송업무와 경영활성화를 위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 2. 가맹점은 필요시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설비 및 기기)
- ① 가맹점은 화물정보망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기기를 자기의 비용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할 설비 및 기기의 내역, 대여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 ③ 가맹점은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④ 가맹점은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자신의 비용으로 유지․보수한다.
- ⑤ 가맹점이 대여 받은 설비․기기를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제17조 [화물정보망 이용의 제한 및 운송화물의 배정 중단]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 화주회원, 기사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주일 전 서면(이하에서 서면이라 함은 이메일 또는 화물정보망(전체에 대한 공지인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예고 후 화물정보망 이용 제한 및 운송화물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본 약관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의뢰하거나 화물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운송화물의 배차, 운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해태한 경우
- 3) 기타 운송가맹사업 관련법 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내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해태한 경우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 화주회원, 기사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화물정보망 이용제한 및 운송화물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3) 강제 집행을 당하는 경우
- 4) 타인의 명의 또는 결제정보를 무단 도용함으로써 화물정보망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 5)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등을 통해 고의로 화물정보망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 화물주선가맹점사업자, 화주회원, 기사회원은 상기 조항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이용제한 등을 해제해야 한다.
제18조 [계약기간 및 자동갱신]
- 1.가맹계약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의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 2) 다만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이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4)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5) 다른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6)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화물운송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점에게 제17조 각항의 현격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가맹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이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5) 가맹점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하게 훼손한 경우 또는 법령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6) 가맹점이 제1항 후문에 따른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 7) 가맹점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8) 가맹점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9)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 가맹점 및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7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정상태가 객관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합리적 ․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 2)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화물정보망 운영이 곤란한 경우
- 5.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20조 [계약의 종료와 조치]
- 1.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은 지체 없이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이 부담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가맹점, 기사회원의 비밀유지]
- 1. 고객은 계약 및 운영상 알게 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2. 고객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3. 가맹점은 계약의 존속 중에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22조 [사고의 처리]
- 1. 가맹점, 기사회원은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이를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사고내용을 통보해 사고처리 절차를 취해야 한다.
- 2. 가맹점, 기사회원은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사고증명서 또는 사고경위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손해배상]
- 1. 가맹점은 화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고객의 화물이 가맹점의 책임 하에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파손, 도난, 멸실, 오염, 훼손 등)로 인한 손해와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화물이 지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2. 제1항의 손해배상에 대한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 ② 고객이 운송장에 화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이 가입한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의 보장한도
- 3.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에 대해서는 고객이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 또는 기사회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한다.
- 4. 가맹점, 화주회원, 기사회원의 가맹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가맹점, 화주회원, 기사회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가맹점, 화주회원, 기사회원은 그로 인하여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5. 기타 가맹계약 및 가맹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합의를 위반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6.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영업의 양도]
- 1. 가맹점, 화주회원, 기사회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2. 가맹점, 화주회원, 기사회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승인을 얻어 가맹계약으로 인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또는 담보 제공일 60일 전에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화물운송가맹사업자가 이 기간 중에 승인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분쟁의 해결]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이 계약의 해석 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2.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3. 화물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화물운송가맹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화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점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서의 자문]
- 1. 화물운송가맹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2. 가맹점은 제1항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일자가 기재된 확인서를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입한 ”가맹점, 화주회원, 기사회원에 대해서는 가입 시부터 본 약관이 적용된다.
별첨 [1] : 가맹점, 기사회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표시
(1) 허용대상 영업표지
영업표지 견본 |
 |
등록번호(출원번호) |
40-2017-0120800 / 40-2018-0022769 |
등록결정(심결) 연월일 |
2017.09.22 / 2018.02.20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
운송업, 교통정보제공업, 상품보관업 등창고업, 보관업, 창고저장업 등 |
등록권리자 |
롯데제과주식회사 / 롯데지주 주식회사 |
(2) 영업표지 사용방법 : 차량 적재함, 간판 등에 표시
(3) 영업표지의 사용기간 : 이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4) 영업표지의 사용지역 :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전국 사용 가능